30
요금에 대하여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.
2.
이용자가 회사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2조 규정에 따라 배상
합니다.
3.
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, 회사와 본 서비스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기준 및 운영지침에 준수합
니다.